[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과기부 검증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시행령 위반이기 때문에 ATM·CD 기기와 번호표 키오스크 등을 제공하는 금융사 모두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부과하는데 시정명령을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현재 은행권 ATM을 비롯해 우체국, 저축기관, ATM·CD 기기 운영자는 지난 2023년 기준 11만 2552개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권으로 좁혀봐도 3만대다. 올해 상반기 말 은행의 ATM이 2만 6131대로 은행 창구 업무의 70%가량이 가능한 스마트 ATM인 STM과 화상상담이 가능한 ITM, CD기기까지 포함하면 총 2만 9810대에 달한다.
당장 은행에서는 ATM 전수 교체를 준비 중이지만 법 시행일 맞추기란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과기부 고시가 지난달 20일에 나와서 내년 시행령 시행에 맞춰서 모두 교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교체 시간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은행 ATM뿐 아니라 무인점포, 주유소 등 개별 사안이 많지만 건건이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