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정부는 이를 수년 전부터 최소거리인 100m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주민 민원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해 왔다.
기후부는 지난달 16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조례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를 위한 중요 과제”라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이익(인센티브)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