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50% 본인 부담 신설

경제

이데일리,

2025년 11월 30일, 오후 02:2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달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 항목인 변호사선임비에 ‘자기부담금 50%’가 신설되면서 보험료와 시장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보장 축소는 보험료 인하 요인이지만, 운전자보험 시장 성장세는 둔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핵심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뒤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변경한 기준에 따른 상품은 12월부터 출시한다터. 현재 변호사선임비는 3000만~5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조치가 보험료 할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보험금이 줄면 위험보험료 산출액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포함된 저축성 구조의 운전자보험이 많아 보험료 할인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도덕적 헤이(모럴 헤저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변호사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한도에 맞춰 수임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1심으로 재판이 종결됐음에도 일반적 수준보다 수임료를 부풀려 변호사선임비 한도만큼 수취하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새로운 담보 발굴은 과제로 떠올랐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형사합의금·벌금 등 3대 담보를 핵심으로 하는 만큼 이번 보장 축소로 재가입 거부감이 커질 수 있어서다. 손보사들은 지난 2020년 이후 3~5년 주기의 갱신형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해 왔다. 최근 운전자보험 시장은 중대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강화 등 환경 변화가 반영되며 성장세를 보였다. 2016~2022년 초회보험료 연평균 성장률은 8.6%로 나타냈다. 하지만 변호사선임비·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담보 확대와 경상해 상해보험금 상향 등이 주효했다.

운전자 보험 가입 대상도 줄고 있다. 2023년 운전면허를 보유한 10~20대는 492만명으로, 2020년(518만명)보다 약 5% 줄었다. 이 연령대의 보험계약 건수도 감소세다. 저출산 영향이 큰 가운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지난해 48.9%로 2022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기 불황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재가입 시 보장 축소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규 위험 담보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3대 담보 중심 구조를 넘어 운전 환경 변화에 대응한 특화 보장 개발이 앞으로 시장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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