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낮추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엔 20%를 적용하는 내용은 현행법과 동일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경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 등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저율 분리과세(5~9%)를 적용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법률안이 의결됐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기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해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자동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 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