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은 지키되…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숨통

경제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전 05:25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담는 한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 역시 검토 중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특별법을 통해 금산분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초 정부가 발표할 경제성장전략에는 우선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제 때문에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같은 정책 자금도 손자회사로 유입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주회사 그룹 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만들 때 100% 자회사로만 둬야 한다. 이 때문에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렵고, 정책 투자자금조차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통해 만약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규제를 50%까지 낮출 경우 나머지 50%를 정책자금이나 민간투자사의 자금으로 채울 수 있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쟁점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도 예상된다.

외부 투자를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정책자금에 한정할지, 금융권 합작이나 민간 투자사의 투자까지 허용할지 등을 두고 부처 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다.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현재 100%에서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지분율을 50% 수준까지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손대는 방안은 공정위가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손자회사의 지분율 완화와 함께 CVC 규제 완화 방안도 경제성장전략에 함께 담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 지주회사는 CVC를 통해 펀드를 조성, 외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다만 외부자금은 40% 이내, 해외 투자는 총자산 20%까지 받을 수 있어 활용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외부 자산 비율은 최소 절반, 해외 투자도 30% 등 올려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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