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정부자산 매각…넥슨 NXC 주식, 헐값매각 안한다

경제

이데일리,

2025년 12월 15일, 오후 07:3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331곳의 지분 매각 시엔 국회 상임위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엔 국무회의를 거쳐 상임위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개선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국유재산 매각 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자산의 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고,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던 정부자산 헐값매각 및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한다는 의도다.

먼저는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 및 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시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50억원 이상 매각 건은 330건, 300억원 이상은 50여건 이뤄졌다”며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연평균 15~16건”이라고 설명했다.

단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은 보고대상에서 예외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는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헐값매각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현재는 입찰매각의 경우 2회까지 유찰되면 감정평가액의 최대 절반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매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하면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방침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일가가 상속세 대신 물납한 지주사 NXC 주식 매각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넥슨 NXC 주식은 연내 매각이 물건너가면서 내년을 기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매각 추진 때에 주관사를 정해서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물납가보다 낮은 가격이면 그때가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민영화에도 제동을 건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매각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늘려 자산매각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입찰정보를 ‘온비드’에 공개하기로 했다. 매각 후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통제 강화도 꾀한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유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 이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정부 자산매각 전수조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수가 많아 조사가 언제 끝날지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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