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학대로 해임”…쿠팡 전 임원 “회사 허위주장” 반박

경제

이데일리,

2025년 12월 21일, 오후 08:0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쿠팡은 지난 2020년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제기한 전 부사장급 임원 A씨에 대해 “직원 학대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해임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A를 두고 “회사에 16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A씨가 산업재해 은폐 등 각종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과 A씨 측의 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쿠팡은 “부하 직원에 대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임된 전 임원이 회사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A씨의 부당해고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이 “중대한 비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데 따른 재반박이다.

쿠팡은 “해임된 임원은 연간 수십억 원을 받던 부사장 재직 시절 직원에 대한 학대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해임됐으며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을 일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했고 회사에 16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디케는 “내부고발자(A씨)에 대한 인신공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쿠팡이 A씨의 ‘심각한 비위나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관련 없는 반론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측은 “A씨는 청문이나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고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았다”며 “쿠팡이 내세우는 주장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판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과거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를 지냈으며 부당해고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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