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가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 신고 수리증을 이날 교부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두나무는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로 첫 신고를 했다. 두나무는 지난해 갱신 기한이 도래해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FIU는 이후 현장검사 과정에서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 등 특금법을 위반한 혐의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제재를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FIU는 제재심 등을 거쳐 지난 11월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 등 제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자 갱신 신고가 1년 4개월 만에 수리됐다.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면허를 갱신받았다.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사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을 당국에 신청한 상태다.
두나무는 “특금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진(왼쪽)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진=각사 제공 사진, AI 이미지 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