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디지털자산 업계에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수는 2021년 1명, 2022명 2명, 2023년 0명이었다. 그러다 작년에 5명, 올해 8명으로 과거보다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금감원 퇴직자 16명은 디지털자산거래소 두나무(9명)와 빗썸(7명)에 각각 재취업했다.
(자료=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감독원)
이렇게 디지털자산 업계에 금감원 퇴직자들이 몰리는 것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작년 7월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올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제도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업계에 대한 당국의 감독 수준이 제도권 금융사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감원 출신이 잇따라 영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를 진행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에는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간 기업·공직유관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 심사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 공익 등을 고려해 재취업이 허용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공성 등을 고려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이같은 취업심사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