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김범석 동생 경영참여 조사, 플랫폼 사전규제 필요”

경제

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후 09:32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출석, 선서문을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며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사전규제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총수(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면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난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 중요한 건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봐야 한다. 얼마만큼의 상여금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며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내년에는 5월 정도 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해도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점을 들어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익 편취 규제를, 보너스나 상여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까지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했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후 규제조차 약해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 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 간 착취 등의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 규율하기에는 과징금도 약하고 입증 책임도 강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됐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 쿠팡이 적자 속에서도 미국 본사에 자문료 등을 과도하게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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