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어린이통학 소형 승합차 등 신규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며, 감면율은 40%에서 30%로 조정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20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6월부터 의무화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되는 등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