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맞고 또 검찰행?…야놀자·여기어때 '이중 제재'에 당혹

경제

뉴스1,

2026년 1월 15일, 오전 05:40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1, 2위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를 검찰에 고발 요청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쿠폰 미환급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미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문 상태에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양사는 '이중 제재'의 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기부"플랫폼 지위 남용 엄단…중소기업 보호"
중기부는 14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 등 4개사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를 주재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번 고발 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쟁점은 '광고'냐 '현금'이냐…검찰 수사 향방은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은 문제가 된 '광고+쿠폰 결합 상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이를 "숙박업주가 비용을 지불한 재화"로 판단했다. 업주가 낸 광고비에 쿠폰 가격이 포함돼 있으니, 쓰지 않고 남은 쿠폰 비용(낙전수입)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 이득'이자 고의성 짙은 불공정 행위라는 시각이다.

이에 맞서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검찰 조사에서 '광고 상품의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품은 본질적으로 기간제 광고이며 쿠폰은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고의적인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야놀자는 과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사용 쿠폰 비율은 1% 미만"이라며 구조적인 이익 챙기기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야놀자 "성실 협조"…'이중 처벌' 우려도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리스크의 중복'이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미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 4000만 원,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정 조치를 이행 중인 단계에서 중기부의 요청으로 검찰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경영진이 직접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이번 고발 요청은 양사의 핵심 사업 목표인 '나스닥 상장'(야놀자)과 '지분 매각'(여기어때)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경영진의 도덕성과 법적 분쟁 여부를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잣대로 삼기 때문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당사는 관계 기관의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관계 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환급 액수(359억 원)가 상대적으로 큰 여기어때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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