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소송 오늘 대법 판결…프랜차이즈업계 초비상, 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15일, 오전 05:5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원·부자재 공급을 통한 마진) 반환’ 소송이 15일 결론 난다.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5일로 확정하고, 원·피고 양쪽에 통지했다. 지난 2020년 점주 94명이 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다.

14일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사진=뉴시스).
이날 판결에 따라 국내 가맹사업 수익 구조와 가맹점과의 거래 관행 전반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이번 상고심의 향방이 다른 판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다. 피자뿐만 아니라 치킨, 커피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비슷한 소송이 수십여 건 걸려 있는 데다 국내 가맹사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 판결이 작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은 2020년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통상 미국에서는 가맹본부가 매출의 7~10%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로열티가 낮거나 없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린 사례로 평가 받는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별도로 수취했다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허용되는 정상적인 납품 마진”이라며 별도의 사전 합의는 필요 없다고 맞섰다.

1·2심 판단은 모두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금액(약 75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판결 후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자금난을 겪고있다며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이번 판결의 여파가 피자헛 한 곳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심 판결 이후 치킨·커피·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랐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소송만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hc, 교촌, BBQ,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 등이 유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0% 이상이 차액가맹금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격 산정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수익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계약서 내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미비한 대다수 가맹본부는 거액의 반환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 소송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클 전망이다. 대법 판결이 점주 측에 유리하게 나오면, 추가 집단소송이나 신규 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논란의 쟁점은 정보공개서에는 명시했지만 가맹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라며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현재 정보공개서에만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서 보완이 늦어진 상당수 브랜드는 줄소송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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