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내 피자헛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법적 분쟁이 다른 프랜차이즈로 번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를 둘러싼 집단소송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가맹점주들의 반환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즉각 가맹점주 대상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법인 최선은 명륜당과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며 판결 확정 직후 네이버에 소송 카페를 개설해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의 반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도아도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 추가 인원을 모집 중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오는 3월 1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 역시 이미 17건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bhc·교촌치킨·BBQ·배스킨라빈스 등 16개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으며 도미노피자·파파존스·BBQ(2차)·배스킨라빈스(2차) 단체소송 참가자도 모집 중이다.
이번 판결 이후 추가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이유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충분한 사전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소송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급심 단계에서도 일부 가맹점주들이 반환 소송에 나선 사례는 있었지만, 그간 본사를 상대로 한 장기 소송 부담과 결과의 불확실성이 참여 확산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유통 마진, 물류 마진, 운영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관행적으로 수취돼 온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로 인해 유사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부담도 본격적인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차액가맹금은 물류·마케팅·운영 지원 비용을 떠받쳐 온 핵심 재원으로 기능해 온 만큼,반환 책임이 현실화되면 본부는 수십억 원대 현금 유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하급심 판단 이후 bhc·교촌치킨·푸라닭·맘스터치·버거킹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유사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 판결로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유사한 계약 구조를 가진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반환 소송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