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계열분리 작업 착착...자회사 지배력 확대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18일, 오후 03:05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효성그룹이 인적분할을 통해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독립경영 체제를 마련한 이후 계열분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설 지주사인 HS효성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꾸준히 강화하면서다. 향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간의 상호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낮추고 복잡하게 얽힌 내부거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종 계열분리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왼쪽)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사진=효성그룹)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S효성은 핵심 자회사인 HS효성첨단소재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HS효성은 올해 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HS효성첨단소재의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 이번 매입을 통해 HS효성이 보유한 HS효성첨단소재의 지분율은 28.14%로 상승했다. 2024년 인적분할 당시 HS효성이 보유한 HS효성첨단소재의 지분율이 23.33%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지분율을 약 5% 가까이 확대한 셈이다.

이러한 지분 매입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HS효성이 법적 기준선인 30%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잔여 지분은 1.86%포인트(p)로, 업계에서는 조만간 추가 매입을 통해 지배구조 요건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출범 후 2년 내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완전한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친족 간 지분 관계 정리도 필수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독립경영을 통한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호 보유 지분율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현재 조 부회장은 기존 지주사인 ㈜효성의 지분 13.61%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효성화학 지분 6%도 보유 중이다. 계열분리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조 부회장이 보유한 ㈜효성 및 관련 계열사 지분 처분이 필수적이다. 조현상 부회장은 이를 위해 기존 보유하고 있던 효성중공업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4.88%에서 0.65%로 낮춘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24년 인적분할 후 보유하고 있던 HS효성 지분 전량을 조 부회장에게 매각해 HS효성과의 지분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

지분 정리와 더불어 양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분리 심사 과정에서 지분율 요건뿐만 아니라, 독립 경영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과 경영 독립성을 엄격히 검토한다. ㈜효성과 HS효성 간에 얽혀 있는 기존 사업적 거래 관계를 재편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계열분리 승인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 부회장이 HS효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독립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계열분리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지분상으로는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한 지붕 아래 경영을 이어가는 ‘SK-SK디스커버리’의 관계가 대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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