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원장 입장 발표…스테이블코인법·루센트블록 주목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전 12:4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내용과 루센트블록을 둘러싼 토큰증권발행(STO) 거래소 인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금융당국 판단에 따라 디지털자산 시장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 이억원 위원장·권대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등 현안에 대한 금융위원장 입장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은행 지분 51%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두 사안을 반영한 여당 최종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하고, 현재 금융위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통화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초과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룰’을 주장해 왔다.

이 내용이 적용되면 4개 이상의 은행이 각각 10~15%씩 분산 출자해 은행 컨소시엄 전체로 ‘50%+1주’를 확보할 전망이다. 현행 은행법(37조)에 따라 개별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어, 4개 이상 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지분 구성은 최종 입법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은행 컨소시엄이 과반 지분을 확보하되, 최대 단일 주주는 핀테크 기업이 맡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통화에서 “은행 컨소시엄이 50%+1주 형태로 들어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핀테크가 최대 단일 주주로 참여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22일자 <스테이블코인법 임박…與 “은행 51%룰+핀테크 최대주주”>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 모두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지분 규제 여부·내용에 따라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 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당 TF 내부에서는 거래소 시장 점유율에 따른 ‘차등 규제’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TF 소속 이강일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코인거래소 시장이 사실상 독점 구조인 상황”이라며 “일률적인 지분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을 고착화하고 국가가 특정 업체를 사실상 봐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차등 규제를 제안했다.(참조 이데일리 2월3일자 <與, 대주주 지분 규제한다…코인거래소·네이버 충격[only 이데일리]>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 안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5대 거래소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시장에서는 은행 지분 51%룰과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 코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며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스로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단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을 만나 지분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김갑래·김종승·김효봉·서병윤·유신재·차상진·최우영·한서희·황석진)은 4일 지분 규제가 위헌 논란으로 번질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장기 표류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민주당에 제출했다.

국내 1호 토큰증권발행(STO) 기업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지난달 20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융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목숨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50만 고객들을 지키는 게 1순위"라고 강조했다. 회사명 루센트블록은 투명한, 빛나는 뜻의 루센트(lucent)와 벽돌, 블록체인 뜻의 블록(block)을 결합한 것으로 빛처럼 투명한 블록체인 거래를 하겠다는 의미다. (사진=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도 이번 정무위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지난 7년 넘게 관련 STO 사업을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하게 된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그동안 758개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해당 사업을 최초로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STO 스타트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라고 질문한 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28일 정례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신중 검토 중이다.

허세영 대표는 "758개에 달하는 규제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난 7년간 본래의 사업 모델을 지키며 생존해 온 사실상 유일한 스타트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18년에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하나증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업해 금융위의 STO 가이드라인에 맞는 서비스 구조를 업계 최초로 구축했다. (사진=루센트블록)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규제샌드박스 지위 소멸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인가 과정의 불공정성, 기술 탈취 논란, 규제 샌드박스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루센트블록은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허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50만 고객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이데일리 1월21일자 기사 <“내 빽은 2618일 동고동락 50만 고객들…사즉생 각오”>, 1월28일자 <“정부 믿고 지구 14바퀴 출장…사즉생 각오로 50만 고객 지킬 것”)

이정문 민주당 의원(정무위)은 통화에서 루센트블록 대책 관련해 “정무위 차원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불공정 논란 관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공정위, 금융위 소관 상임위다. 이 의원은 “기존의 제도 틀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샌드박스를 개편할지 등을 다 포함해서 정무위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제도개선 방안 검토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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