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 금융 생태계, 결국 규제 확실성에 달렸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전 05:01

[이데일리 최훈길 이정훈 기자] 민간이 경계 없는 금융 합종연횡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이른바 ‘은행 지분 51%룰’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불명확한데다 ‘금가분리’(금융사의 가상자산 지분 소유 금지)가 혁신을 발목 잡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쟁점을 놓고 의견 수렴이 길어지면서 현재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은행 50%+1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최대 쟁점은 ‘은행 지분 51%룰’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룰’을 주장해왔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은행 주도 기관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며 51%룰 양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안정성을 주목하면서도 빅테크나 핀테크를 통한 혁신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은행 컨소시엄이 50%+1주 형태로 들어오되 최대 단일 주주는 핀테크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내주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핀테크 업계에서는 “51%룰은 은행 특혜·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이슈도 불확실성이 크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 제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공적 인프라 성격 등을 이유로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가 적용되면 5대 거래소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그러나 디지털자산 업계는 지분 규제에 당혹스런 분위기다.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규제가 도입되면 네이버·미래에셋 모두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관련해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도 “지분 규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 중개업자인 디지털자산거래소가 한국거래소(KRX) 등 공공성이 매우 강한 자본시장 거래소와 성격이 다른데 동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금가분리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금가분리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포함된 규제다. 금가분리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지난 8년여 동안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왔다.

금융위는 투기나 시장 혼선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는 금융 합종연횡 시대에 맞춰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화우 김용태 고문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금가분리가 심도 있게 논의돼 제도 불확실성을 명쾌하게 해소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용어 풀이: ‘웹3 금융’

탈중앙화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인프라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인 웹3를 기반으로, 전통 금융이 디파이(DeFi)와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금융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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