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술 수출하다 걸리면 3000만원 벌금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전 05:0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면허 없이 주류를 수출입하거나 중개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상당액’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주류 수출·중개시장의 무면허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면서다.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맥주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무면허 주류 판매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범위를 기존 ‘도·소매’에서 ‘수출입 및 중개’까지 넓히는 것이다.

통고처분은 위법행위에 대해 정식 재판까지 가지 말고, 나라가 정한 일종의 벌금을 내서 사건을 매듭짓자고 알리는 행정 조치다.

본래 조세범 처벌은 검찰 기소와 법원 재판을 거쳐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모든 무면허 거래를 재판으로 넘기기에는 행정적 낭비가 크기 때문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형사처벌 대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을 내라고 통지하는 것이 통고처분이다. 만약 이 금액을 기한 내에 내면 처벌은 그것으로 종료돼 전과도 남지 않지만, 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돼 정식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간 주류 시장에서 무면허 도·소매 행위는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수출입이나 중개 행위는 상대적으로 규제 감시망에서 비켜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또한 주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세금(주세) 비중이 매우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면허 없는 자가 술을 수출입하거나 중개할 경우 유통 과정에서 이른바 ‘가짜 술’이 섞여 들어올 위험이 크고, 음성적인 거래를 통한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없이 술을 수출하거나 중개한 경우 주류의 종류와 양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상당액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탁주(막걸리)의 경우 50L 이하는 50만원이지만, 1만L를 초과하면 3000만원을 내야 한다. 단가가 높은 위스키나 브랜디는 소량이라도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최대 부과액인 3000만원에 도달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가 있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개정을 하게 됐다”며 “주류에 대한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통 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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