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서기 끝" 로또, 9일부터 폰으로 산다…22년 만에 모바일 허용

경제

뉴스1,

2026년 2월 06일, 오후 12:00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을 찾은 시민이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로또를 살 수 있게 된다. 2002년 로또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모바일 구매가 시범 도입된다.

그동안 오프라인 판매점과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또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기준 1인당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초기 혼선을 고려해 모바일 판매 비중을 전체의 5% 이내로 관리하되, 현행 당첨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평일에 한해 모바일 구매 가능…시범 운영 거쳐 하반기 정식 도입
로또 모바일 판매는 상반기 시범 운영 형태로 도입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평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이다.

구매를 위해서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함께 케이뱅크 계좌 연동이 필요하다.

모바일과 기존 PC 구매를 합친 온라인 판매 비중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운용된다.

이용욱 복권위 사무처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등록에 기반한 건전한 구매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모바일 판매가 기존 판매점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구매는 구매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과몰입이 발생할 경우 구매 한도 제한이나 경고, 교육, 치유 등 단계적인 예방 조치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로또의 판매는 사행성 조장 우려로 모바일 판매가 금지돼 왔다.

복권위는 시범 운영 기간 모바일 구매가 신규 수요인지, 기존 오프라인·PC 구매 수요의 이동인지를 구분해 살펴보고, 판매점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첨금 수령 역시 간편해진다. 수령 시효인 1년이 지나면 온라인 계정과 연동된 계좌에 자동으로 당첨금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자는 여전히 농협 본사를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고,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농협 지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직접 수령해야 한다.

복권위는 당첨금 규모 조정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구매자 선호를 고려해 현행 당첨금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원경 복권위 발행관리과장은 "당첨금을 늘리는 방법은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식이 있지만 이는 구매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당첨금 규모 유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권 판매점으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복권기금 배분제도 22년 만에 '대수술'…배분율 현행 '35%'→'35% 범위 내'
이날 회의에서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현재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하고 수익금 배분 10개 기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복권기금 배분 체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복권 발행 체계가 통합·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 발행 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시 설정된 배분 비율이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재정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 사무처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20% 내외에서 조정해 왔지만, 법령상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있어 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웠다"며 "그 결과 복권기금을 사업비로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 재원으로 남기거나, 자체 수입이 충분한데도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분 이후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한다.

이 처장은 "복권법 취지에 맞게 기금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관행적인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개별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 내용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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