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사진=이정훈 기자)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나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규제에만 지나치게 함몰돼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등에 필요한 기술 요건 마련 등 서둘러야 할 후속조치들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해외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발행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날테니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나.
△한은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인 쪽은 ‘우리 원화 자체가 수요가 없는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쓰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재 원화가 잘 쓰이지 않는 곳에서 쓰임새를 찾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원화를 받아주는 국가들로의 해외 송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외환거래에 한국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우리 콘텐츠 거래나 우리 신용카드로 해외 가맹점에서 쓴 내역을 두 나라 카드사들끼리 B2B로 정산할 떄도 유동성만 공급해 준다면 거래 일부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회를 찾자는 것이다. 원화로는 못하지만,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일단 B2B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쓰일 것 같고, 기업과 개인간 거래(B2C)의 경우 카드사들이 세일즈할 수 있을 것이고 실물연계자산(RWA)도 국내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해외에서 토큰으로 거래하도록 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은 지역화폐를 외국인이 쓸 수 없는데, USDC나 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가진 외국인이 우리 지역화폐로 바꿔 쓸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역화폐는 이상거래 등이 통제 안 되는데, 고객확인절차(KYC)를 거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이런 거래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 현재 지역화폐 구조는 자체 정산과 결제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 모두 신용카드망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 카드사만 남는 장사가 된다. 이걸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으로 가면 운영비를 10분의1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화폐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선 빈민을 위해 종이로 지급하는 밀(음식)쿠폰이 조(兆)단위로 발행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 밀쿠폰으로 마약을 사거나 하는 어뷰징이 흔하다고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적용된 지역화폐 시스템을 미국에 수출하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지는 익명성과 국경 간 이동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 자금세탁방지(AML)만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심플하게 말하면, 토큰 자체가 이동할 때 토큰 규격에 따라 움직이기 떄문에 하나의 토큰이 이체할 때마다 그걸 트리거해서 KYC를 매번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 스테이블코인 유통량도 명확하게 다 확인할 수 있다. 지금 USDC나 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KYC를 안 하고 있지만, 그게 KYC를 전제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월렛 단위로 KYC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때 월렛을 동결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월렛 단위가 아니라 한국 내 사용자 전체를 상대로도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다 중지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계좌번호만 알면 그 계좌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거래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에서도 기술적으로는 원하는대로 다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을 보면 토큰에 사용자 아이디가 다 붙어 있다. 이렇게 아이디 정보와 토큰을 붙여두면 다 통제할 수 있다. 심지어 이미 체결된 거래를 되돌리고 돈을 압류할 수도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자들이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 은행 지분 51%룰이나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외에 입법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다른 과제들이 있나.
△지금은 언급조차 안 되고 있지만,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한 뒤 따져야 할 기술 요건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있다면 메인넷은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커스터디(수탁)도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을 어떻게 할지, 디지털자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KYC를 의무화한다면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금융위원회가 고민해야 하고, 만약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입법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