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고 후폭풍…STO 거래소 선정도 영향권[마켓인]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전 05:12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빗썸의 대규모 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전성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STO(토큰증권발행)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로 확장될지 주목하고 있다.

STO써밋. (제작=이데일리)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거래 안전성’이 주요 안건으로 부상했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와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안’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려는 배경에는 거래소를 사실상 금융 인프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순 민간 사업자를 넘어 다수 투자자의 자금이 집결·유통되는 금융시장 인프라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대주주가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할 경우 책임 경영이 약화되고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며, 지분 분산을 통한 감시·견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 제한, 조각투자 거래소에도 적용될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역시 공공적 인프라 성격을 갖는 만큼, 당국이 검토 중인 지분 한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도입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곳으로는 루센트블록이 주도하는 소유 컨소시엄이 거론된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컨소시엄의 경우 허세영 대표가 전체 74만8369주 중 28만주(37.4%)를 보유하고 있다.

루센트블록의 소유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을 경우 허 대표 개인이 사실상 최대주주로서 거래소 운영을 주도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지배구조라는 점에서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다수 투자자의 자금이 상시적으로 유통되는 구조인 만큼, 당국 입장에서는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책임 구조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예비인가 단계에서는 대주주가 거래소 운영을 사실상 단독으로 좌우하는 구조인지, 견제와 내부통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거래소 지분 제한은 금융 사고와 연관 없어”



일각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빗썸의 코인 오지급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는 직접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분 구조는 소유·지배의 틀을 규율하는 장치인 반면, 이번 사고는 운영 프로세스와 전산 통제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두 사안을 같은 선상에 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논의로도 이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통제 방안을 STO 거래소에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사고 예방 효과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각투자 거래소 역시 다수 투자자의 자금이 오가는 구조인 만큼, 실질적인 안전성은 내부 승인 절차, 권한 분리, 정산 검증 시스템 등 운영 통제 장치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분을 20% 이하로 낮춘다고 해서 전산 오류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각투자 거래소 역시 핵심은 내부통제 기준과 승인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규제는 장기적인 신뢰 확보 차원의 문제이고, 사고 예방은 별도의 운영·기술적 통제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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