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챗GPT 5.0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신설된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작년 9.7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돼 발표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의 직원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부동산감독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소속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부여돼 부동산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를 수사권한도 생긴다. 조사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 서류 등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감독원은 분양사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집값 띄우기, 실거주 의무 위반,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탈세, 법인자금 유용 등을 포괄 조사하게 된다.
특히 불법행위 의심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부동산감독원 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특정 점포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불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 지능형 범죄는 자금 흐름을 보지 않고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계좌 추적이 필수라는 게 여당 측의 입장이다. 예컨대 1주택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자식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야만 실제 명의자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영장 없이 금융정보 거래를 활용하는데 이를 그대로 준용한 조치다.
다만 자의적인 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명시키로 했다.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 ‘깜깜이 조사’를 막고, 제공받은 정보는 원칙적으로 1년 뒤 즉시 파기키로 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둔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구성된다. 감독원과 관계기관 간 사무를 조정하고 조사 및 수사 계획을 기획·총괄한다. 특히 감독원장이 금융거래 정보나 신용 정보 제공을 요구하기 전 요구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을 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심의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료 내용와 요구 목적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협의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한 중대 범죄임에도 사소하거나 관행으로 가벼이 치부하는 경향이 강해 근절이 어렵고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립해 불법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