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0 © 뉴스1 김도우 기자
경제계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지침에 대해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해지면서 '원청 교섭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조의 교섭 요구 시 의제를 명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판단 시 사용자성 판단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기조' 유지…경제계 '다행'
정부는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맞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지난해 입법 예고됐지만 노사 반발 등을 반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날 마무리됐다. 시행령은 내달 법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 범위에 대해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틀 속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하고 분리할 때 기준을 구체화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경제계에선 흡족하지는 않지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기조는 유지할 수 있다는 데는 안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동위원회가 원청 근로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여부를 결정할 때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조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통합 여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경제계의 요구가 반영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강하게 요구한 것은 원청 교섭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청 교섭과 분리가 되면서 우려를 불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교섭 요구 시 의제 명기 요구 '무산'…사용자성 판단 기간도 짧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의제를 명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교섭 요구 시 의제를 명기해야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에 시행령에 담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전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원청에 교섭 요구가 왔을 때 임금 혹은 산업안전 등의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의제를 명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성 판단 기간 역시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를 판단해 시정 요청에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최대 20일의 결정 기간을 부여한 셈이다.
경제계에선 20일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현재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몇 개월이 걸린다"며 "20일의 기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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