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만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급은 장애인이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의견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