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둔 금융지주, 줄줄이 이사회 소집…KB '지배구조' 첫 시험대

경제

뉴스1,

2026년 2월 25일, 오전 06:01

사진은 9일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은행 ATM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2025.11.9 © 뉴스1 이광호 기자

금융지주들이 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잇달아 이사회를 소집한다. 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에 앞서 자율적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가장 먼저 이사회를 여는 KB금융지주는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연임 절차와 맞물려 지배구조 개편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한다. 이어 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BNK금융지주가 오는 27일, 신한금융지주는 내달 3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여부다. 현재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지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거쳐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지주를 향해 연임 요건 강화를 주문하면서 일반결의 대신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결의 도입 방안이 부상했다. 연임 과정에서 주주 통제권을 강화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견제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배구조 혁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는 없다"며 "은행장들부터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했다.

지배구조 개선의 중심에는 KB금융이 자리한다. 이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될 경우 KB금융은 내년 3월 첫 특별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양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에 끝난다. 이미 연임이 결정된 신한금융, 우리금융, BNK금융 회장 연임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에 이어 국회도 제도 정비에 나섰다. 대표이사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된 상황이다.

한편 회장을 뽑는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들이 보수 외 제공되는 각종 혜택으로 주요 안건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 상당수가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교체 폭과 방향이 지배구조 개편 의지를 가늠할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금융지주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졌던 BNK금융은 이사회 과반을 주주 추천 사외이사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금융은 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CEO가 세 번째 연임에 나설 경우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는 특별결의 절차를 정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금융지주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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