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 뉴스1 김기남 기자
오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노조법 개정에 따른 현장 우려를 청취하고, 해석지침 마련과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노동부-산업부가 협의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으로,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활동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암참, ECCK 등 주요 외국 상의들은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제도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함으로써 투자 확대 여건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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