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직불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 지침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 횟수 산정 시 2016년 폐지된 저농약인증 지급 이력이 포함돼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 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저농약 인증 이력을 직불금 신청 횟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친환경 직불금 신청요건에 전년도 인증 실적이 필요해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그해에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하던 것도 당해 인증 실적만을 받도록 완화했다.
이외에도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신설하고 접수 기간을 확대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응해 건강한 농업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한다"며 "친환경 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