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급 대상 8→13세로 확대·최대 월 13만원

경제

뉴스1,

2026년 3월 01일, 오후 09:55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 © 뉴스1 신웅수 기자

아동수당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수당은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다.

우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이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상향은 올해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마무리된다.

지역에 따른 아동수당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5000원, 인구감소지역(우대) 거주 아동에게는 1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 거주 아동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도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끝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특별) 거주 아동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시 최대 13만 원을 받는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 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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