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지난 4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의 2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 문구를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 문구로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온체인(별도의 가상자산주소) 상에서도 고객 자산 분리를 규정한 것이다. 법안에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최민희·진성준·김남근·박선원·채현일·임미애·김승원·손명수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빗썸이 장부뿐 아니라 온체인(별도의 가상자산주소) 상에서도 고객 자산과 사업자 자산을 분리했더라면 빗썸의 회사 자산 보유량(175개·고객 위탁 물량 4만2619개 제외 기준)을 초과한 60만개 비트코인 지급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EU의 가상자산법인 미카법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을 대신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자기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분리해야 하며, 고객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수단(키 등)이 고객 자산임이 명확히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산원장(블록체인) 상에서도 고객의 가상자산이 회사의 가상자산과 분리되어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진=미카법)
이 때문에 장부 상으로는 고객과 자기 자산을 분리하고 있고, 이를 하루 단위로 온체인 체크하고 분기마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받는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번 오지급 같은 사고에는 취약한 상황이다.
반면 EU가 2023년 입법한 가상자산법인 미카(MiCA)에는 온체인상 자산 분리가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미카 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을 대신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자기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분리해야 한다. 또한 분산원장(블록체인) 상에서도 고객의 가상자산이 회사의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 ‘고객 코인과 회사 코인을 절대 섞지 마라’는 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정 의원(정무위, 사진 가운데)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주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해 논의를 했다.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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