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 주유소에서 화물차가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김영운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정유사가 개별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보통),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다. 첫 최고가격은 리터당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11일 정유사가 정부에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금액이다.
다만 이번 공급가 인하를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의 높은 가격으로 주유소가 구매한 재고분이 소진되어야 본격적인 가격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개별 주유소의 재고 보유량에 따라 체감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재고량이 적은 주유소의 경우 재고는 1~2일 분량을 보관하고, 많은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도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 통상 2~3일 후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최고가격제 주요 사항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 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6.3.12 © 뉴스1 김민지 기자
발표된 최고가격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할 수 있나
▶아니다. 이번 최고가격제는 주유소가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가격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다. 주유소에서는 최고가격 이하로 정유사에서 공급받아 운영비와 운영마진을 붙여 판매하게 된다.
주유소별로 운송비, 임대료, 인건비 등이 달라 실제 소비자 가격은 지역별·주유소 별로 다를 수 있다.
공급가격과 실제 소비자 가격 차이는?
▶3월 첫 주 기준 평균 공급가격은 휘발유 1766.05원, 경유 1809.89원, 등유 1409.24원이었다. 첫 주 공급된 석유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3월 둘째 주(9~10일)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휘발유 1902~1904원, 경유 1926~1927원, 등유 1557~1596원 등이었다. 휘발유는 약 136원, 경유는 약 116원, 등유는 약 167원 차이가 난 셈이다.
이러한 차이를 최고가격에 단순히 적용하면 휘발유 1860원, 경유 1829원, 등유는 1487원이 된다.
주유소에서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받고 비싸게 팔면 폭리를 취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이 높은 주유소를 대외 공표할 예정이다. 2차례 이상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품질·매점매석·세무 등 범부처 전방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고가격은 변동이 없나
▶2주마다 재설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국이 판단하면 조정 주기가 바뀔 수 있다.
2주마다 재산정하는 기준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된다. 직전 최고가격에서 이 세금을 제외한 세전 가격이 '기준가격'이 된다. 이 '기준가격'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비율을 곱하고, 다시 세금을 더하면 새로운 '최고가격'이 된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최고가격도 저렴해지는 구조다.
최고가격제는 언제까지 운영되나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격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유가 불안정 상황이 안정화된다는 판단하에서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