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꼼수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전수조사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금융당국의 강경 대응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우회 대출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후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사업자대출을 통 통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전 금융권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결과 총 127건(587억 5000만 원)이 적발됐다. 금융회사들은 적발된 91건, 금액으로는 464억 2000만 원의 대출을 회수하고 해당 차주에 대해서는 신규 여신 취급을 제한했다.
이 대통령이 사기죄와 전수조사까지 언급하며 구체적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 경고를 넘어 실제 점검과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시 기존 대출 '상환일'이 아닌 '적발일'로부터 신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하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안'을 담은 공문을 각 금융협회에 발송했다.
시설·운전자금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 적발 즉시 대출금을 환수하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까지 개선 여신 프로세스 기준을 각 금융사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통상 상호금융사는 6개월마다 자체 조사 후 금감원에 보고하지만, 용도 외 유용 점검 요청에 따라 자체 조사 수위도 강화한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한 용도 외 유용을 적발하기 위해 '용도 외 유용 고위험 개인사업자대출'을 선별해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