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준현·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훈 금융위 금융안전과장은 통화에서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금융회사와 같은 레벨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적용하도록 입법 반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에서 논의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마련한 정부안을 토대로 민주당태스크포스(TF)가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금융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이미 국내 카드사에 도입돼 있고, 영국에서는 금융사가 최대 8만5000파운드(1억6000만원)까지 배상토록 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과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주제로 열린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후원 금융위, 경찰청,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자들이 가상자산 규제 빈틈을 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고 다른 거래소 등으로 송금해 추적을 피하고 있다”며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배상한도’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금융회사의 배상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조인철 의원은 배상한도 하한선을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법적 상한선(5000만원)을 두고, 시행령으로 하한선을 1500만~200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보상한도 5000만원으로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도입되면 금융권 부담이 연간 최대 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해킹 발생 시 가상자산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디지털자산업자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5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의원 발의안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해킹 관련 무과실 배상책임제뿐아니라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6일 정책세미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인원 연간 2만3000명, 규모는 1조2000억원 수준에 이르러 실생활에 큰 위협이 되는 사회악”이라며 “소비자가 입는 보이스피싱 피해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날 축사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서두를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입법 속도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