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NBT 소액주주, 장부열람소송 승소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15일, 오후 02:33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맥스그룹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코스맥스엔비티(222040)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들은 회사가 6년간 적자를 기록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 법인 관련 이사회 및 오너 일가의 부실 경영 증거와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코스맥스 본사. (사진=코스맥스)
14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엔비티의 소액주주인 주주행동연합은 지난 2월 13일에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장부 열람허용 가처분’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코스맥스엔비티는 주주연합이 요구한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주주연합 측은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승리하며 지난 9일 소송 판결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코스맥스엔비티 측에도 판결문 송달이 이뤄지면 3일 후부터 약 한 달간 코스맥스엔비티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된다.

소액주주 측이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확인하려는 핵심 사안은 장기간 이어진 코스맥스엔비티의 적자 원인과 이와 관련한 이사회 부실 경영의 연관성이다. 코스맥스엔비티는 최근 6년간 당기순손실을 지속하고 있다. 연결 기준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51억원으로 전년(-54억원) 대비 179.6% 증가했다. △2019년 -177억원 △2020년 -117억원 △2021년 -53억원 △2022년 -129억원 △2023년 -58억원 등으로 적자는 이어졌다.

무엇보다 주주연합 측은 미국 법인 경영 부실 경위를 자세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코스맥스엔비티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4년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2공장을 설립하며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그러나 설비투자 규모 대비 공장 가동률이 크게 못 미치면서 고정비 부담 확대가 이어지며 대규모 적자가 심화했다. 연도별 미국 법인의 당기순손실을 보면 △2019년 -228억원 △2020년 -280억원 △2021년 -250억원 △2022년 -338억원 △2023년 -246억원 △2024년 -213억원 △2025년 -18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주주연합 측은 이 같은 적자 심화에 대해 책임이 있는 오너 일가를 주축으로 이뤄진 이사회와 경영진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코스맥스그룹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차남인 이병주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법인 대표를 맡았다. 장남인 이병만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코스맥스엔비티 사내이사로 선임돼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주주연합을 이끄는 동일권 모루자산운용 대표는 “미국법인의 회계장부를 포함해 오너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와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 회계장부를 등사·열람 할 것”며 “6년간 미국 법인이 대규모 적자를 내는 과정에서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손해배상소송 등 그에 상승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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