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LG생활건강 본사에서 열린 '상생으로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4 © 뉴스1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 비용 부담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14일) LG생활건강 협력사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중동 사태 여파로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전기료·가스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따른 목소리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4~5년 전보다 70% 가까이 올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수출이 늘어도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어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가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도입했다.
다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LG생활건강 본사에서 '상생으로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LG생활건강 김형호 상무, 화인 정덕영 대표, 진한 배성한 대표, 한일프라콘 한현철 대표, 식품산업협회 박경아 전무이사, LG생활건강 이선주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 국민피엔텍 조기풍 대표, LG생활건강 최남수 상무, 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상생협력국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면헌 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전무이사. (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4 © 뉴스1
이 같은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보완됐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현장에서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정책 홍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제도 안착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직권조사 강화 등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에 대한 포상과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되면 원가 부담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전력·가스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료와 가스비까지 반영되면 원가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이 병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