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전소고발권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고, 법 개정안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6%까지만 과징금을 처분하게 돼 있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6%보다 훨씬 높을 수 있고, 20~30%까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에서는 30%가 적용되고 있고 일본은 15%”라며 “개정안에서는 관련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린 주유소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고 조만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