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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과거부터 수집해 온 전 직원 개인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회사는 해당 정보가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의혹에 따라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그리고 조합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