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주최 민병덕·박민규·신장식 의원, 주관 Monetary Research&Initiatives)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미 통화감독청(OCC)이 내달 1일 공식 의견 제출을 마감한다”며 “한국 금융당국 또는 연구기관은 OCC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처리했다. 지난 2월 미 통화감독청(OCC)은 관련한 규칙제정 예고(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내달 1일자로 OCC의 NPRM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위 규칙 제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표준’이 될 수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1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제가 이르면 연내 시행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 발행, 유통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한 변호사는 세 가지 의견을 포함해 OCC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계획을 공식으로 전달해 향후 동등성 협정(서로 규제를 인정하는 협정) 체결 의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 재무부·OCC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 지위 격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분산원장 ‘공개’(public) 정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국내 규제 체계 설정 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쓸 수 있도록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OCC의 NPRM 규정이 확정되면)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기 위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상당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외국 발행자 준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우리 당국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