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2025.9.24 © 뉴스1 김민지 기자
삼양식품(003230)의 간판 브랜드 '불닭'(Buldak) 상표권 확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문과 영문 상표가 나란히 출원공고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유사 제품이나 상표 도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5일 업계 및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삼양식품 '불닭'(Buldak)의 국문·영문 상표가 이달 4일 출원 공고됐다.공고 이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최종 등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상표권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출원공고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다만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영문 'Buldak'의 지정상품은 라면·컵라면·소스류 등인 반면, 국문 '불닭'은 라면류에 한정됐다. 지정상품에서 소스류는 제외됐다.
이번 불닭 상표권 출원 공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데에는 정부의 한류 상표 보호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국에 국가 인증 상표를 등록해 K-브랜드 정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상표권 심사 기간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삼양식품이 상표권 확보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급격히 확대된 글로벌 수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불닭 시리즈가'Buldak'이라는 고유명사처럼 통용될 정도로 인지도를 높인 데다 실제 회사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발생할 만큼 수출 비중도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유사 상표 출현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과거 불닭은 보통명사 판정으로 상표 보호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상표권 출원을 통해) 높아진 K-라면 위상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향후 분쟁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