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장소에 HBM4, HBM4E 메모리가 전시돼 있다.(공동취재)/뉴스1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005930)에 대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가 회사 측에 의해 전격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를 확보할 시 공식 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주주명부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 주식 수 등 주주에 관한 상세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법적 장부다. 회사는 이 명부를 기준으로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자격을 확인하고 배당금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이번 청구는 액트 플랫폼에 결집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진행했다. 지난 20일 공식 청구서가 발송된 지 단 2일 만인 22일 삼성전자 사측의 수용 회신을 받았다. 열람일은 오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중으로 삼성전자 서초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 열람이 마무리되면 주주명부 기반으로 주주 결집과 공동행동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발송대상은 6735주(지분율 약 0.0001%)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관투자자와 해외 기관투자자, 개인주주 등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소수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목표 결집 지분을 1.5%로 설정했다.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및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는 6개월 이상 보유 주주 기준 1.5%가 요구된다.
액트 측은 "노조가 합의안 비준을 위해 총투표를 거친다면,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에게도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를 묻는 것이 주주 법 감정과 상법의 당연한 정신"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영진의 일회성 성과급 지급은 판단 영역일 수 있지만,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영구 분배하는 구조적 변경은 주주의 배당 재원을 침해하는 자본 이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 역시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해야 할 주식을 시장에 풀어 오버행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주에게 유리한 설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액트는 이번 사법절차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소액주주들이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소수주주권 행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주주명부 열람은 흩어진 주주의 권리가 1.5% 결집이라는 실체로 모이는 결정적 출발점"이라며 "소액주주는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팬클럽인 만큼, 액트는 정당한 주주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트는 흩어진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주주 행동주의 플랫폼이다. 앱을 통해 전자 의결권 위임, 주주서한 발송, 탄원서 제출 등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한다.
ji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