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가격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경제

뉴스1,

2026년 5월 25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처스팜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로 어린이용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외에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혈관 건강 제품 등 30여 종의 제품의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끼워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해서 압박했다.

또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다.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 기간에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어 제재했다.

아울러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하고,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이 같은 행위가 약국의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네이처스팜은 2011년 3월 7일 설립된 회사로 2024년 기준 매출액은 242억 1100만 원에 달한다.

seohyun.shi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