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 배심 재판에서 대상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모두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 향상에 활용되는 SK넥실리스의 핵심 동박 특허 기술을 솔루스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SK넥실리스가 주장한 특허 중 어떠한 유효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1심 평결은 자국 내 특허권 보존에 중점을 둔 미국 배심원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법리적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허 해석 쟁점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평결 후 이의 신청과 2심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심에서는 전문 법관들의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특허소송에서 1심 배심원 평결은 절차의 일부이며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법률상 판단이나 항소심 등을 거치며 결과가 조정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현 단계 결과만으로 최종 결론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평결이 글로벌 고객사 공급 및 북미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측은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 제품 공급과 사업 연속성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다”며, “북미 시장 확대 전략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