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6.5.26 © 뉴스1 구윤성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불거진 선불충전금 환불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6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예외 환불을 지원한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남은 잔액(40% 이하)을 환불해 왔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예외 환불 기간 사용 비율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진행된다. 계정당 환불 가능 금액은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 원까지다.
매장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 매장을 방문해 잔액을 무기명 실물 카드로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즉시 탈퇴할 수 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은 매장 방문 시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도 가능하다.
다만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 매장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과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스타벅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향후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 사항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불과 회원 탈퇴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후속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4000억 원 규모의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이 사실상 대규모 선불 예치금처럼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해 돼 왔다.
jiyounb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