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된 가운데 LG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은 괴롭힘·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27일 서울시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현장 조사를 마친후 업무센터를 나서고 있다. 이건 사건으로 2명이 칼에 찔려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는 체포 됐다. (사진=뉴스1).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협력사 직원이 범행한 건 LG전자가 역량 부족을 이유로 협력업체 측에 그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지 보름 만이었다. 그는 2년간 LG전자의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왔다.
협력업체 임원이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그와 면담, LG전자와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LG전자 설명에 따르면 그는 협력업체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맺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LG전자와의 프로젝트에서 빠지더라도 해고되는 것은 아니었다.
LG전자
LG전자는 “본사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에 이런 징후가 접수됐는지도 살폈다”며 “2년간 가해자가 소속 회사를 통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사·협력사 직원이 같은 공간을 쓰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했다. LG전자는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 고객 대응 등 담당 프로젝트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그러면서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도주한 뒤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