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

경제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11:27

포스코 포항제철소 냉연제품 창고에 쌓인 수출용 철강 제품들. 2018.8.30 © 뉴스1 최창호 기자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해 한국에서 수출되는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된다고 2일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번 포고령에 따라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15%로 인하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은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와 같은 관세 인하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미국은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했다.

당초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racks)의 경우 이번 개편을 통해 대상으로 추가돼 25%의 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 간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관세 등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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