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12.5%+α 추가관세 예고…정부 "기존 합의 틀 사수" 총력(종합)

경제

뉴스1,

2026년 6월 03일, 오후 09:35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를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 기반 새로운 관세 체계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첫 결과로,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까지 더해질 경우 대미 수출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발표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도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노동 조사 결과…한국 12.5% 추가 관세 대상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 관세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그룹에는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포함됐다.

반면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했거나 개선을 약속한 점을 인정받아 10% 관세 그룹으로 분류됐다.

USTR은 이 같은 정책과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국 내 강제노동 문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다.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해외 제품의 수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다.

상호관세 대체 구조…과잉생산 조사도 변수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 중인 새로운 관세 체계의 일부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해당 조치가 제동이 걸렸다. 이후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교역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7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미국은 관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 과잉생산 등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12.5% 관세는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만약 과잉생산 조사 결과까지 더해질 경우 전체 관세 부담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제노동 12.5%에 과잉생산 관련 5%가 더해질 경우 총 17.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기존 상호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역시 품목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수입품을 중심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품목별 관세 부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반도체를 전략 품목으로 분류해 별도 공급망 및 통상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동차·철강과 같은 형태의 품목 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최종 적용 범위는 향후 USTR의 결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 "15% 합의 틀 훼손 안 된다"…관세 총량 관리 방침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기준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당시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301조 기반 추가 관세 역시 전체 부담이 해당 합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301조 조사의 목적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전 수준인) 15% 관세 체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3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 부처와 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한국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를 고려할 때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미국 측과 소통하며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도 "USTR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향후 공청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종 관세 수준이 강제노동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 그리고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난해 양국 간 무역 합의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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