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사진=한수원)
FSR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지원이 EU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 참여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FSR 규정을 위반했다며 관련 내용을 EC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조사와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후 EC는 올해 2월부터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전반에 대한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했으며,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 요청에 협조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FSR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