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에 "산업현장 혼란 우려"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5일, 오후 09: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 뉴스1 윤일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042660) 사업장 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인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을 두고 "산업 전반의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의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돼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 수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아 법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하청기업과의 교섭 의무나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할 경우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아울러 "중노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하고 해석지침과 엄격한 법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 확산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사건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한화오션 사업장 내 단체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웰리브지회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이 필요해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정해야 한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이와 관련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 회사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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