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이같은 취지로 ‘가상자산 규제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벤처기업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임원진과 다윈KS·한국디지털에셋(KODA)·인피닛블록 CEO들이 참석해 현장 규제 애로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중기부 주관으로 가상자산 업계와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앞서 한성숙 장관(국무총리 후보자)은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신산업 갈등·규제 완화 등을 위한 공론화 장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투자, 규제, 재도전 등 현장 애로를 A부터 Z까지 해소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이재명정부) 2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빠르고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다윈KS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외국인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사업을 금지한 것을 놓고 부당한 조치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FIU와 행정소송 중인 이종명 대표는 “내국인이 아닌 단기 체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의 과도한 처분으로 혁신의 싹이 잘려 나갈 위기”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참조 이데일리 5월22일자 <“스테이블코인 환전 불가” Vs “무리한 규제”…FIU 놓고 법정 충돌>)
아울러 다윈KS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재경부가 검토 중인 시행령 개정안 등에 중기부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제도권 편입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다윈KS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기반 환전·송금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본금, 설비 기준 등에서 현실적인 등록 요건이 시행령 등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 투자하는 데 규제가 있어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가상자산 기업이 해외법인 설립·투자·사업 확장을 하려 해도 외환 규제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출 요건 등 전통적인 규제 잣대를 신생 스타트업들에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 신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이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제화는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내는 공정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엄격한 규제 기준과 과도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윈KS나 펀블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안착에 앞서 스타트업이 규제 부담을 덜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규제 도입이나 규제 샌드박스 확대 와 같은 완충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제기된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가상자산 규제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할 수 있는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