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각자의 주장이 적힌 손팻말을 게시하며 발언을 듣고 있다. 2026.6.18 © 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합의 도출이 올해도 무산됐다.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경영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으로1989년 이후 유지돼 온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는 노동계의 '시급 1만2000원' 인상안과 경영계의 '동결' 주장이 정면 충돌하는 인상률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업종별 차등적용 올해도 부결…38년째 단일 최저임금 유지
최임원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26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반복된 대표적인 쟁점이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한시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당시에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에 서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듬해인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계로 전환됐고,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도 음식·숙박업 등 영세 업종의 경영난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생산성과 수익성,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라고 맞섰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노사의 견해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올해도 최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김성진 기자
이제는 인상 폭 논의…'1만2000원' 요구한 노동계 vs '동결' 주장하는 경영계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정리되면서 최임위 논의의 초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노동계는 이미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 수준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 등을 고려하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만 놓고 보더라도 노사 간 격차는 상당하다.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는 앞으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받아 가며 격차를 좁히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최저임금 심의가 통상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이어져 온 만큼 올해 역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변수는 결국 인상률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의 '시급 1만2000원' 요구와 경영계의 '동결'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최임위 협상 테이블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uni121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