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기부와 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 규제합리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지급되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업계 우려의 핵심이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총 4조4300억원으로 기업당 100억원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의 올해 공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무도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과 함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공고문을 통해 “업종을 변형해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이재명정부) 2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빠르고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특히 중기부는 가상자산 기업이 투기조장 우려 등이 있다며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던 규제를 지난해 풀었는데 융자 규제는 손질하지 않는 게 맞지 않다는 업계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투기 과열과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묶였다. 이후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업을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시 중기부는 “지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국무총리 후보자)도 이같은 조치를 전하면서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공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무도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과 함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공고문을 통해 “업종을 변형해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라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벤처기업 제한업종과 정책자금 융자의 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에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되더라도 융자까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융자 관련 부분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상황,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가상자산 흐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